스포츠지도사 자격 개편 관련 / 제도변화 / 필기면제 / 필기준비
구 자격제도와 2015년 부터 시행된 자격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가 세분화되었습니다. 종전의 1,2급 경기지도자와, 1,2,3급 생활체육지도자가 2015년 부터는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다양해집니다. 취득절차도 종전의 실기, 구술, 연수, 필기에서 필기>실기,구술>연수(실무위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가?
기존에 취득한 자격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1급 경기지도자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로, 2급 경기지도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로,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승계됩니다. 새로운 명칭의 자격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체육학과 재학중인 학생이 구 제도에서 3급 생활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하고 대학교 성적 80% 이상 이면 자격부여 과정(필기, 연수 면제)으로 3급 생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학력 및 학점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체육관련학과 졸업생이라도 필기 > 실기, 구술 > 연수과정을 모두 거쳐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 종사자로서 해당 자격종목 종사시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구 제도 떄는 3급 생체 특별과정으로 필기가 면제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체육분야 연구, 지도경력에 따른 특별과정이 없어졌습니다. 자격검정이나 연수가 일부 면제되는 경우는 국가대표선수, 학교체육교사, 프로스포츠선수이거나, 이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 또는 동일한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필기검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전에는 연수 후 필기검정을 실시하였고 연수교재 범위에서 필기검정이 출제되었으나 2015년 부터는 필기검정 과목별 출제기준(범위)만 공고되고 별도의 교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타 다른 자격제도의 필기검정과 마찬가지로 출제기준에 따라 각자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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